하나팩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밑줄 : 현행 약관에서 변경되는 부분
파란색 밑줄 : 개정(안)에서 변경된 부분 (신설 조항은 전체)
| 조항 | 현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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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제8호 |
8. 전자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하는 문서. 국가가 인정한 전자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전자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 서명한 디지털 형태의 세금계산서로,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직접 주고받았던, 용지에 인쇄된 기존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는 문서 |
8. 전자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하는 문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공동인증서 등)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한 디지털 형태의 세금계산서로,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직접 주고받았던, 용지에 인쇄된 기존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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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제11항 |
11.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11. “회사”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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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 (신설) |
<신 설> |
제9조의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공표]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천재범 이사(기술연구소) - 연락처: 이메일 cs@hanafax.com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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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제7항 |
7.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7.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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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제12항 |
12.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예정일 최소 60일 전에 “회원”에게 고지해야 하며, 요금 환불은 제7장 25조 [요금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
12.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예정일 최소 60일 전에 “회원”에게 고지해야 하며, 요금 환불은 제25조 [요금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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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제13항 |
13. 당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 |
13. “회사”는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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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제14항 (신설) |
<신 설> |
14.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회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발송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코드를 삽입하며, 문자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식별코드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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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제10항 (신설) |
<신 설> |
10. “회원”은 “회사”가 문자메시지에 삽입한 식별코드를 삭제하거나 위·변조해서는 안 되며, “회사”와 연동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식별코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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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제5항 (표) |
5.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회원”의 불만사항 처리 시 아래와 같은 처리 대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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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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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제1항 제5호 |
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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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제1항 제9호 |
⑨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문자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문자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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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제6항 |
6. “회사”는 이용 제한을 받은 “회원”의 아이디, 성명, 생년월일 및 제한 사유 등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량 회원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다른 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사업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습니다. |
6.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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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 (신설) |
<신 설> |
제18조의2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의 발송 제한 및 악성 URL 차단]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피싱·스미싱 등 속이는 행위에 이용되는 문자메시지를 식별·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이하 “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URL(이하 “예외 URL”)이 포함된 경우에만 발송을 허용하고, 그 밖의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발송을 차단합니다. 2.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려는 “회원”은 고객센터(홈페이지 온라인 문의, 이메일 등)를 통해 해당 URL과 이용 목적을 알려 예외 URL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URL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검증한 후 예외 URL로 등록합니다. 다만,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악성으로 의심되는 URL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악성 URL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예외 URL을 등록할 때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분석·검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악성 URL 정보와 “회사”가 자체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검증 결과 악성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차단하고, 해당 URL의 예외 URL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4항에 따라 차단한 악성 URL 등 차단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6. “회사”는 예외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의 발송 내역(발송 일시, 수신번호, URL 등)을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합니다. 7. “회원”은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의 발송 차단 또는 예외 URL 등록 거부·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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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제4항 |
4. “회사”는 전향에 따라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의 내용, 적용일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
4. “회사”는 전항에 따라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의 내용, 적용일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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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제1항 |
1. “회사”와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와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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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제2항(신설) 제3항(이동) |
2.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2.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제2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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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1.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1. 이 약관은 2026년 11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26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된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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