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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이벤트

개정된 주민번호법에 따른 유의사항

2006.11.14

안녕하세요. 인터넷팩스 하나팩스입니다.

2006년 9월 25일부터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강화된 개정 주민등록법 처벌 규정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 (시행일 2006.9.25)

2.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 받는 경우

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③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행위
④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⑥ 수집 목적 달성 후(회원탈퇴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 하는 행위
※ 위반법규 : 주민등록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① 개인정보 제공은 신뢰도 높은 사이트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②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③ 개인정보의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합니다.
④ 블로그, 미니홈피,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습니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