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자동이체 내용 표기 수정 안내
2007.08.07
안녕하세요. 인터넷팩스 하나팩스입니다.
다음 결제수단의 월이용료가 잘못표기 되어 일부 결제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결제수단 : 은행계좌자동이체 (CMS자동이체)
표기부분 : 서비스 내용부분
오기내용 : 월이용료의 표기가 해당 사용월이 아닌 익월(결제월)로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오기예제 : 2007년 7월 이용료(X) -> 2007년 6월 이용료(O)
수정내용 : 잘못표기된 월이용료의 내용을 모두 해당사용월로 수정하였습니다.
참조사항 : 은행계좌자동이체 결제는 후불결제 서비스로서 월이용료를 익월 25일에 자동이체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건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관리상의 이유로 월이용료 표기의 변경을 원하시는 고객은 수신하신 세금계산서를
[반려]나 [승인취소] 처리후 고객센터(1566-3239)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