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팩스 하나팩스입니다.
하나팩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리며,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및 선납요금제 폐지관련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고객님께서 약관 개정 공지일인 2009년 11월 9일부터 2009년 11월 13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본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 개정약관 시행일
- 본 개정약관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사유
- 회원 및 회사의 권리,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함
- 신규서비스 추가 및 요금제 변경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함.
개정 서비스이용 약관보기
개정 수신서비스이용 약관보기
2. 선납요금제 폐지
기존의 수신이용료 관련 3개월 단위의 선납요금제가
2009년 11월 13일자로 폐지됩니다.
선납제 폐지후 기존 선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시에는
자동결제(핸드폰,자동이체)로 결제방법을 변경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하나팩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