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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이벤트

주민번호 활용 중단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정 안내

2013.02.15

하나팩스를 이용 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2에 근거하여,
하나팩스에서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전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에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인증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웹서비스상에서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을 제외하고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자사 시스템(DB)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존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도 2014년도 8월 까지 완전 폐기 할 예정입니다.

이에, 하나팩스 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도 2013년 2월 18일부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회원가입 또는 아이디/패스워드 분실 등에 활용되는 본인 확인 절차도 변경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취급 방침 개정 내용 (2013.2.18부터 적용) [전문보기]
제 1 조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수집정보별 수집목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아이핀(I-pin) 또는 본인확인기관 인증정보(본인명의의 휴대폰/신용카드/공인인증서),생년월일로 변경 명시
제 2 조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보유, 이용 기간

서비스 제공시 필수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 인증정보, 생년월일로 변경 명시
제 4 조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형사소송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예외 사항 변경 명시, 개인정보 위탁현황 명시
제 11조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한 조치

타인 명의 도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 인증정보로 변경 명시
제 14 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본인확인기관) 위탁 건 명시


2. 본인 식별 방법 변경 안내
2013년 2월 18일부터 사이트 내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중단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일부 변경됩니다.

1) 회원가입
변경전변경후
실명인증(주민등록번호)아이핀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2)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
변경전변경후
주민등록번호로 찾기
연락처로 찾기
연락처로 찾기(휴대폰/이메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회원 정보(특히 휴대폰 또는 이메일)를 다시 한번 점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