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과 하나되는 하나팩스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84조의2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22년 3월 2일)에 따라 가입자 인증 절차 및 문자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문자발신번호 사전등록방법 변경 사항]- 일반 전화번호 ARS 인증 삭제
- 발신번호 명의자와 서비스 가입자가 동일함을 확인하는 절차 추가
- 법인 명의 번호나 직원 명의 번호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변경에서 기업회원으로 전환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
[인증방법 변경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방법]가입하신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통신사별 고객센터 연락처
- SKB : (지역번호) + 106
- KT : (지역번호) + 100
- LG : (지역번호) + 101
발신번호 사전등록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66-323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