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나팩스입니다.
하나팩스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 일부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은 2021년 11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내용]
제11조 [회사의 의무]
5.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회원”에게 고지해야 하며, 요금환불은 제 7장 21조[요금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 고지 시점을 최소 30일 전에서 최소 60일 전으로 변경제23조 [면책]
9.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보증보험가입금액
7천 5백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가입금액을 7천 5백만원에서 8천 5백만원으로 상향 [변경된 서비스 이용 약관 보기]